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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로 10명 사상...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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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총 26명 있어...1명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등

밸브 고착 해소하기 위해 정비작업 이후 시운전 과정서 폭발 발생

"매년 평균 80여 건 발생... 사고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주군 온산공장에 위치한 에쓰오일 울산공장의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명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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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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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는 에쓰오일 직원 14명, 하청업체 직원 11명, 경비업체 직원 1명 등 총 26명이 있었으며, 알킬레이트 공정 작업 중에 후단 밸브가 고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이 밸브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작업을 진행한 이후 시운전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첨가제를 제조하는 작업으로 알려진 공정으로 폭발 사고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진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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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S-OIL(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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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일과건강·건생지사(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와 화섬식품노조는 긴급성명을 통해 "석유화학공단을 포함해 산업단지의 화재와 폭발, 누출사고의 위험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매년 평균 80여 건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시설관리 미흡이 가장 높은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이후에 나오겠지만 밸브 고착의 원인으로 긴급보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시설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사고조사에 협조, 유족과 사상자에 공개사과, 치료 보상에 최선 다해야"
"울산광역시는 석유화학단지 안전보건체계 개선 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 처벌과 화학사고 예방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와 화섬식품노조는 "에쓰오일은 이번 사고의 원청 책임자로서 사고조사에 협조하고 사망자 유족과 사상자들에게 공개사과와 치료·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 울산광역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석유화학단지의 안전보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화학사고의 근본 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울산·대산 석유화학단지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화학사고의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며, 우선 오는 24일 14시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2층 회의실에서 현장노동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폭발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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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알 카타니 CEO가 20일 오전 에쓰오일 울산공장 본관 1층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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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최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로 외국계 기업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고현장이 긴급출동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산업재해수습본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구성한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20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쓰오일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사고가 난 공장 시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운영을 중단하겠고, 이 기간 동안 보유 재고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석유제품의 내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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