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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정원·커트라인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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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이 분리되고, 커트라인 점수도 별도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무사 등 주요 자격시험이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따로 선발한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약 700명) 내에서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통합 선발하고 있는데, 최소 합격정원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한다.

중앙일보

지난 1월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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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해야만 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 처리한다.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 커트라인은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현재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5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은 세법학 1ㆍ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도가 높은 과목인데,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이 과목을 아예 면제받는 것이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자는 전체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 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했다.

이처럼 시험 제도가 공무원 경력자에게 유리하다 보니 경력자가 일반 응시자를 밀어내고 합격자 자리를 차지한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 출제ㆍ채점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706명 가운데 일반응시자는 469명(66.4%), 국세행정 경력자는 237명(33.6%)이었다. 경력자 비중은 전년 6.6%에서 급등한 것이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세무사 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안도 시행된다.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는 대해 퇴직 전 근무한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이 제한된다.



관세사·노무사 등 6대 시험 특혜안도 손질키로



이와 별도로 정부는 세무사를 포함해 관세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행정사ㆍ공인노무사 등 6개 전문자격 시험에 부여했던 일부 공무원 특혜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을 없애고, 2차 시험도 면제과목 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는 과거 산업화 시대 일종의 인재 양성 전략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마친 뒤 내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사회 실현 공약 중 하나로 '국가자격시험 특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내걸은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정부 관계자는 “20ㆍ30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를 채용 시장에서 구현하겠다는 정책의 하나”라며 “법률 개정사항이라 법안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직 공무원이 특혜를 받는 동안 수험생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왔다”며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현직 공무원과 특정 자격사들 간의 유착관계 및 전관예우가 하루빨리 철폐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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