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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6·1 지방선거 확진자투표, 일반인 투표 후 6시 30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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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6.1 지방선거 홍보행사를하며 투표용지 7장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있다. 6.1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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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각종 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 투표가 종료되고 30분 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확진자 사전투표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5월27~28일) 기간 중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확진자 본투표는 선거일인 6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하여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개시시각인 오후 6시 30분 이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다만 지난 대선 때 바구니 투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임시 기표소는 이번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대선 때 임시 투표소에서의 투표지 투입 방법 등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투표지를 넣은 운반 봉투를 선거인이 직접 봉하고 운반봉투째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발열 체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참관인을 비롯한 투표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전원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할 예정이다.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된다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 연장 없이 일반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일 전일과 마감후 투표소를 방역하고 입구에 손소독제와 비닐장갑, 소독 티슈 등을 비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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