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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현장연결] 중대본,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4주 연기 후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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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4주 연기 후 재평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 전환을 4주 더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연기하는 내용이 주 골자인데,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헌주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제2급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격리 의무는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유지하되 이후 유행 상황, 의료체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