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선관위 "코로나 확진자는 지방선거 별도 투표…오후 6시30분부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방역당국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 따라 별도 투표 유지
뉴시스

[서울=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2021.08.30.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6·1 지방선거 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모두 일반 선거인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시간에 투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격리의무 유지에 따라 기존대로 분리키로 했다.

따라서 확진자 사전투표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5월27~28일) 기간 중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확진자 본투표는 선거일인 6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실시된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경우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중앙선관위는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바구니 투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라 하더라도 별도 투표시간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와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진자가 투표 개시 시각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단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기표소는 계속 운영된다. 대선 때 논란이 됐던 점을 개선해 이번에는 투표지를 넣은 운반 봉투를 선거인이 직접 봉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같지만 확진자 출입 허용불가 등의 사유로 3551곳의 사전투표소 중 164곳은 변경됐다. 대표적으로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각 동주민센터로 옮겨진다.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일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