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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개인정보유출은 유죄, 공무상 비밀누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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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군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유출했다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소재 한 군청의 감염병 피해 관리 부서 팀장이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 1월말 군청 회의에서 관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확진자의 성별·나이·가족관계와 밀접접촉자의 거주지·직장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 A씨는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팀원 3명과 배우자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전송받은 팀원들은 이를 다시 각자의 가족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민한 시기에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A씨 등 공무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개할 권한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있는데, 군청 소속인 A씨 등이 문건 전체를 유출해 접촉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했다.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로 보고 A씨 등 4명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관련 정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으나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했다. A씨 등이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전송 직후 보고서를 삭제해 추가로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한 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한 점 등이 참작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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