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7세 아이 얼굴 공격한 맹견…입마개 없었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크게 다친 모자 닥터헬기로 병원 이송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상인 핏불테리어

경찰 "CCTV 통해 경위 조사…견주 입건 예정"

JTBC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맹견 2마리가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던 40대 엄마와 7세 아들을 물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0일)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 20분쯤 태안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고 있던 모자가 인근을 찾은 개 2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사고 직후 닥터헬기를 이용해 엄마와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당시 7세 남자아이는 안면부 등을 물려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과 경찰은 사람을 문 개 2마리를 현장에서 포획했습니다. 포획한 2마리 중에는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테리어가 포함됐는데 사람을 공격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내장 인식칩를 통해 포획된 개들이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개들이 어떻게 집을 탈출해 아파트로 진입했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견주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