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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근 전 대위, 부상으로 귀국 예정…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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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처=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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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온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귀국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19일(이하 현지 시각) SNS를 통해 이 씨가 치료를 위해 일시 귀국한다고 전했다.

국제여단 측은 “총을 든 우리 형제이자 친구인 켄 리(이 씨)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우크라이나 육군 의료진에게 치료받았으나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올 것”이라며 “켄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ROKSEAL’ 관리자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이근 대위가 최근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 군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씨는 귀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 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매체 노보예브레미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선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것이 불법이다. 내가 돌아간다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라며 “나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을 예정이고, 이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장유진 기자 (yxx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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