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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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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5.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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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며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밀했다.

아울러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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