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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7월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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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한 여당 의원 등에 통지

대검도 별도로 청구서 제출 방침

세계일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오는 7월 열린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개 변론 기일은 7월12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피청구인인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석인 검찰총장 등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들에게 변론 예정 통지를 했다. 헌재 관계자는 “추후에 변론 기일 통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과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한 것 등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게 명백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검찰청도 법무부와 협의 등을 거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낼 방침이다.

헌재에 청구된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은 총 6건이다. 이 중 2건은 헌법소원 전제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최근 각하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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