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근, 재활 위해 우크라이나서 곧 귀국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일 국제여단 SNS서 귀국 소식 밝혀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커
한국일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제여단(ILDU)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이근 해근특수전전단 전 대위의 소식. 국제여단은 이씨가 부상을 입고 재활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트위터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인 이근씨가 부상을 입고 재활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형제이자 친구인 '켄 리'(이근의 영어이름)가 전장에서 부상당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재활을 위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여단은 이어 "우리는 켄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기원한다"며 "켄, 당신의 복무에 감사한다. 우리는 당신의 복귀를 고대한다"고 썼다.

앞서 이씨의 유튜브 채널 'ROKSEAL' 관리자는 지난 14일 이씨가 최근 적지에서 특수 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귀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지만, 그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취재·보도, 영주, 공무 등 사유로 여권 사용을 예외 허가받을 수 있지만, 이씨는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4일 공개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노보에 브레미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체류가 불법이어서 내가 돌아가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라며 "나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편지(탄원서)를 받을 예정인데 이것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로 전역한 이씨는 유튜브 쇼 '가짜 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을 연기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