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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수처, ‘허위 공문서 작성’ 前선관위원장 사건 경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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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 ‘경찰청 이첩’ 대신 ‘각하’ 적힌 통지서 발송하기도···

공수처 “여러 사건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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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용지 QR코드 관련 고소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노 전 위원장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이달 14일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박주현 변호사에게 고소당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QR코드로 투표자를 역추적하거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박 변호사는 선관위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인인 박 변호사에게 ‘고소 내용을 모두 각하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잘못 보내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가 고소인 조사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이유서를 요청하자 공수처는 그제야 통지서 오류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사건 담당 검사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다른 사건 통지서 문서를 컴퓨터 화면에 띄운 뒤 피의자 명, 수리죄 명 등을 수정하다가 마지막 결정란의 ‘각하’를 ‘경찰청 이첩’이라고 수정하지 못한 채 고소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업무상 오류 경위를 설명하고 통지서를 다시 발송했다.

공수처는 접수 사건 중 각하되는 사건이 많은데다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미처 구축돼 있지 않아 사건 관리 업무를 수기로 하는 점도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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