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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7월 공개변론…"속도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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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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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7월 열 계획이다. 접수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이렇듯 신속하게 변론을 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국회는 지난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려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전하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바꾸는 이른바 '위장 탈당'을 감행했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회부됐으며 그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거부한 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다른 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공개변론을 여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 서면으로 심리하는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반드시 변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 후 법안 시행 전에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검찰도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만큼, 청구 주체와 대상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곧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검찰 측도 출석해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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