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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두순 폭행' 20대, 징역 1년3개월…"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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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두순 폭행' 20대, 징역 1년3개월…"심신미약 인정"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조두순 폭행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곳을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재판부는 "사적 보복을 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는 소폭 감경된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에서입니다. A씨는 조증, 우울증의 의견이 제시된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는데요. 사건 당시 A씨는 조두순의 분노를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