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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합동점검···“불법 발견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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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18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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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여 일 넘게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동구는 오는 23일부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조합 사무실에 파견해 조합운영실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점검반은 5월 23일~6월 3일까지 조합사무실 내에 상주하면서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 총회개최 등 조합운영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초에 1년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대한 정기점검 일정을 잡는데 둔촌주공 재건축은 올해 7월에 점검을 할 계획이었다”면서 “다만 지난해부터 조합운영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좀더 빨리 점검을 실시해달라’는 강동구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앞당겨 국토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합동점검반은 조합이 마감재 및 내부설비 등에 선정과정에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공사계약과정에서 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용역계약시 자격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등 계약 전반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강동구에 접수된 민원내용과 관련한 검토는 현장 에서 판단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점검반은 점검과정에서 조합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의뢰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협상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공사업단은 “협상테이블에 나간 적도 없고, 줄곧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서울시에 보내고 있다”면서 “변경계약 사항 등을 서울시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 조합이 변경계약무효 소송을 건 이상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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