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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환자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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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는 수술방 비워…'과다 출혈'로 사망

"형량 높다" 항소…2심에서 형량 더 늘어

재판부 "간호조무사에 지혈 맡긴 건 의료법 위반"

1심 벌금형 받았던 동료 의사도 2심에서 실형

[앵커]
수술 중 일어난 과다 출혈을 방치해 고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 유족은 이른바 '공장식 분업 수술'에 참여한 가해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은 의미가 있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던 25살 대학생 고 권대희 씨.

수술 중 출혈이 일어났지만 담당 의사는 간호조무사만 남긴 채 수술방을 비운 상태였고, 두 시간 가까이 피를 흘린 권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