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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구치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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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치소에 '기관경고' 조치

확진 수용자 대상 의료 시스템 개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 등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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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코로나19 감염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도 권고했다.

이어 A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과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이듬해 1월 7일 사망했다. 그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 확진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의료조치를 소홀히해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유족 측이 건강권과 생명권, 진정인의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의료 처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확진된 직후에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진된 수용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는데 피해자가 가족에게 통보를 희망하지 않아서 별도 통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고령의 만성 기저질환자로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하는 경우 이를 확인해 시·도 환자관리반에 보고하고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오전 5시55쯤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6시10분에야 응급조치 직원들이 수용동에 도착했고, 6시24분에 119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이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확진된 상황이었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중증에 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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