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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설] 74년 된 형사법 뒤엎으며 “48분 안에 의견 내라” 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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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2.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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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 정부 내 관련 부처에 불과 48분을 주면서 검토 의견을 내라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자구 수정도 아니고 건국 이후 74년간 유지해온 형사법 체계를 뒤엎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겨우 48분 안에 의견을 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부처 51개 가운데 50개는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 검찰만 마감 시간을 넘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다.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고도 거부권 관련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하지 않은 것이다. 문 정권은 ‘거부권 행사 의견이 없다’며 법률을 그대로 공포했다.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없다고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입법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해도 너무 했다는 말이 나온다.

문 정권의 검수완박 법률은 입법 단계마다 법과 상식이 요구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민주당은 법률을 발의하면서 정식 투표 없이 박수로 통과시켰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견을 표시할 기회가 원천 봉쇄됐다. 국회 안건조정위도 최장 90일간 가동하면서 여야 간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이 불과 17분 만에 끝냈다. 위장 탈당 등 편법도 서슴지 않았다. 30일 동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법사위에서도 8분 만에 표결을 마쳤다.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 한 번 없었다. 국회 본회의도 6분 만에 통과시켰다. 찬반 토론조차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이 오전에 통과시킨 법률을 그날 오후 바로 공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임기 만료 1주일 전에 검수완박 법률로 입법 대못을 박았다. 도리와 염치를 아는 정치인이라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할 법률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1년 6개월 안에 모두 없애겠다는 검수완박 2라운드를 이미 시작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선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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