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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우리은행 횡령 직원 가족 재산 66억 묶어달라" 검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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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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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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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등이 수십억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제(17일)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와 A씨 동생과 가족, 공범인 주식 전문 투자자 등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A씨와 A씨 가족 명의의 아파트 4채 49억여 원, A씨 아내 소유의 벤츠 차량을 포함한 가족 차량 5대 2억여 원, A씨가 소유한 2개 회사 비상장주식 11억여 원, 은행과 증권 잔액 4억 원 등 총 66억 원가량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금 614억 원 중 옵션 투자로 320여억 원의 손해를 봤고, 사업 투자와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 원을 썼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씨가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더 빼돌린 정황을 파악해 지난 16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금액에 대해 "이 50억 원 추가 횡령금도 A씨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외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내역을 확인하려 국제형사사법공조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필요하면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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