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재명 측 "'李 멀쩡한 나무 잘라' 장예찬, 선거법 위반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계양구선관위에 신고, 고발도 추가키로
"국힘, 유권자 눈과 귀 속여…혼탁 조장"
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인천 동구 현대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18. dy012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측은 18일 '가로수가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가려 잘라냈다'는 취지로 주장한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총괄선대위원장 캠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외 1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 혐의)으로 계양구선관위에 18일 신고했다"며 "고발도 추가키로 했다"고 알렸다.

캠프는 신고서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멀쩡한 나무를 잘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가로수 전지 작업은 '도심바람숲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다"며 "이 후보가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한참 전인 2022년 2월경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인터넷상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캠프는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아이를 밀쳤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거론하며, "선거운동 중 수많은 시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옆으로 이동시킨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사실 확인도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또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시켜 국민주권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힘 측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근거가 없는 음해와 비방을 늘려가고 있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혼탁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