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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SPC청주공장 불법집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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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경찰이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를 막은 화물연대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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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9월 불법 집회를 해 불구속 입건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해 일주일 동안 불법 집회를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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