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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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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본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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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의 이마를 때리거나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가 2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검 결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신체 학대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한번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신체적 학대를 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갓난아이가 29일 만에 사망한 중대한 사건으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하고, 같은 달 28일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C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지만,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사망 직전에 이마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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