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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당국, 암호화폐거래소 긴급 점검…업비트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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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99% 하락…거래소 늦장 대응 비판

거래소 루나 거래중지 결정…투자자만 28만명

피해자 "자료수집 후 손해배상 이야기 나와"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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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가 암호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거래소에 대해 긴급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입·출금 거래 정지를 늦게 시행한 업비트가 손실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번 점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임원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계 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 피해 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국내거래소들은 현재 루나 거래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고팍스는 지난 16일부터 거래를 중단했고, 업비트는 오는 20일 오후 12시부터,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루나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문제는 거래소마다 대응이 달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투자자 보호보다는 단타와 투기 목적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다.

빗썸의 경우 지난 11일 루나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루나의 입·출금을 중단했다.

반면 업비트는 빗썸과 같은 날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입·출금 중단은 이틀 뒤인 13일에 중단을 발표했다.

업비트에서의 루나 거래량과 가격, 매수·매도 수수료 등을 감안해 단순 계산해보면 업비트가 지난 10∼13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만 약 90억원에 달한다.

지난 9일 77억원에 불과했던 루나의 거래대금은 붕괴가 본격화된 11일 5300억원까지 치솟았고 13일에도 거래대금이 1900억원을 기록했다.

업비트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을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폭락사태 속 수수료 수익을 챙긴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긴급점검을 통해 거래소에게 제재할 권한은 없어 투자자들은 향후 집단 소송 등을 통해 거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루나사태 피해자는 "폭락 상황에서 즉각 거래정지를 하지 않아 피해액이 많아졌다"며 "현재 피해자들 오픈채팅방이 설립되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자료 수집 후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는 지난 15일 기준 약 28만명으로 보유 수량은 700억개로 추산된다. 국내 투자자 다수가 이용하는 바이낸스, FTX 등 해외 대형 거래소에서의 루나 보유자 수까지 모두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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