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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권익위, 내일부터 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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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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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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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여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골자로 한다. 가족, 인척이나 이전에 근무하던 곳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자신이 이를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공직자는 또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로는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민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오는 19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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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기 위해 암행어사 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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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국무위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벌써 1만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했는데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 처벌된다. 법 대상인 공직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암행어사 복장에 마패를 들고 브리핑 현장에 나온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 총괄기관이자 부패 잡는 암행어사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국민들 한 분 한 분께서 청렴·투명하고 이해충돌 없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되어 공직자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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