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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도망 우려" vs 김만배 "대장동 이익 두고 도망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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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구속 여부 두고 법정공방…20일쯤 결론 나올듯

檢 "김만배 석방시, 증인들 법조 영향력 우려할 것"

金 "검찰, 압박목적 뒤늦게 기소…증인 회유 없다"

이데일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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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는 심급별 구속기한 제한(최장 6개월)에 따라 오는 21일자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두 사람이 별도 기소된 별도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50억원(세후 25억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 아들에게 건네진 50억원에 대해 검찰은 김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남 변호사의 경우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증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남은 증인들 두고 “김만배 압박에 취약” vs “유리한 증인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선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해 법조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석방될 경우 화천대유 임지원은 물론 다른 증인들도 김씨의 법조계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화천대유 직원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며 “퇴직금을 받길 원하는 이들로선 김씨가 구속되지 않으면 김씨의 적극적 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 구속 이후에도 화천대유 직원이 횡령 관련해 김씨에게 유리하도록 변조된 의사록을 내기도 했다”며 “수차례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한 김씨가 석방되면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퇴직금 50억원 의혹이) 처음 보도된 후 곽 전 의원과 전화를 통해 논의를 했고 안티포렌식 앱으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했다”며 “향후 재판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검찰 대질조사 당시에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남 변호사를 회유하기도 했다”며 “석방될 경우 말 맞추기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석방시 실체 밝히기 어려워져” vs “정영학 진술 못 믿어”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김씨 변호인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화천대유가 적법한 절차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된 성과급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뇌물수수를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직무연관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과 진술로 구성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수차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정 회계사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고, 증거능력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을 증명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대장동 이익을 포기하고 도망을 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법정에 나올 증인들도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은 만큼 회유할 이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배임·횡령 사건 당시 같이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압박 목적으로 뒤늦게 추가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경우 조건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선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 유동규 등과 함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해외도 도피를 재차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정 회계사 주장만으로 (5000만원 뇌물이라는) 공소장을 만들었다”며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영장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21일 구속기간 만료 이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두 사람은 1심에서 최장 6개월 더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엔 21일께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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