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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김만배, 증거인멸·도주우려 높아…구속영장 추가발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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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오는 21일 구속기한 만료

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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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추가구속영장 발부 심문에서 "김씨가 구속상태에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의 회유압박이 조직적으로 이뤄져 향후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재판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석방되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직 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곽 전 의원을 통해 보호받기로 하고 뇌물공여 행위를 시행한 것"이라며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는 방법을 통해 6년간 장기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화천대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병채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했고 병채씨에게 준 성과급은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적이 없다"며 "뇌물이 성립하기 위해선 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하지만 대가관계를 인정하기가 도저히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검찰이 주요 증거로 내세운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고 정 회계사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된 김씨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21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듣고 김씨의 추가 혐의인 '곽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실제 지급액 25억원)을 회삿돈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이날 심문에선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도 이뤄졌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 또한 이달 21일 만료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던 중 뒷배인 곽 전 의원에게 수차례 걸쳐 후원금 지급과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며 "곽 전 의원을 통해 부동산 비리를 은폐하려 하는 등 김씨와 상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범행 일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방되면 이미 가족들이 거주하며 생활기반이 마련된 해외로 도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당한 변호사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당사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수사개시 후 미국에 있는 처와 자녀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자진 귀국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도주하지 않았으며 소환에 불응한 적도 없다"며 도망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남 변호사는 "변호인들께서 충분히 말씀해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죄송하다. 잘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판사님들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이 오는 21일인 만큼 재판부는 그 전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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