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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영상M] 이불까지 넣어놓고 '사는 척'‥3기 신도시 불법투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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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업장, 비닐하우스가 늘어선 곳에 깔끔한 2층짜리 공장이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봤더니 일반 가정집처럼 침대와 냉장고, 식탁 등 가구가 보입니다.

"이거 한 번 봐도 될까요?"

장롱 안을 확인해도 되냐고 물어보자, 거리낌없이 장롱 앞의 화장지를 치우더니 안에 들어찬 이불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이불, 뭐 이런 것들이요. 내의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그런데 이 남성, 알고보니 실제로는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자, 보상을 받으려고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는 실거주 조사를 대비해 사업장 한켠에 침대와 취사시설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남성은 사업장 인근의 성사동 농지도 농사를 짓겠다며 거래 허가를 받아 2필지, 530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을 약 1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실제로 살거나 농사를 짓고, 사업장을 운용할 실수요자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처럼 위장전입을 이용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범법자 12명을 적발했는데, 이들의 투기 금액만 총 88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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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읍, 농사가 한창인 넓은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땅 주인인 60대 남성은 영농 목적이라며 농지 1천7백여 제곱미터를 22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남성은 실제론 경기 구리시에 살고 있고 기존 땅 주인에게 계속 농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맞으세요?"
"소유주는.. 작년에 팔았지, 내가"
"땅 파시고 나서, 계속 농사는 계속 지으시는 거예요?"
"농사짓기로 한 거예요."
"선생님이?"
"예."

이번엔 차로 30분 거리인 남양주시 일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꽉 들어찬 파란 지붕의 건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체육관인 걸까요? 특사경이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광활한 창고 내부가 보입니다.

50대 여성, 5백3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땅을 채소 재배용 온실로 사용하겠다면서 4억원에 사놓고 불법으로 창고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임업을 하겠다면서 거래 허가를 받아 9억 원에 땅을 사놓고, 불법으로 나무를 밀어 주차장을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피의자는 땅을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영업에 이용했다고 특사경에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한 범법자 68명이 특사경에 적발됐는데, 투기 금액만 총 226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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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이, 10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갈현동 임야 1만 여평을 약 1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래놓고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인근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다면서 거짓 홍보를 하며 사람들에게 땅을 사들이라고 회유했습니다.

이 지역이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며 서류를 작성해 23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시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를 집중 조사했는데요.

이번 점검에서 위장전입 등에 의한 불법투기·허위 토지계획서 작성·토지거래허가 없는 증여 등 모두 불법 투기 122건을 적발했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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