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사례. [사진 제공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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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남양주 왕숙지구 일대에서 97명의 불법 투기자가 적발됐다. 경기도가 추산한 불법 투기 금액만 408억 원에 이른다.
1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은 '3기 신도시 및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해 불법 투기자 9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소재 임야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한 25명(불법 투기 금액 14억원)도 이번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3기 신도시인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한 뒤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씨는 위장전입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도구까지 갖춰 놓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에 거주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남양주시에 제출해 왕숙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지만 허위였다. B씨는 진전읍 내곡리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영농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남양주시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고, D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투기로 적발된 97명(총 투기금액 408억원) 가운데 12명은 위장전입 등으로, 68명은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해 토지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17명은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를 증여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3기 신도시 수사지역 외에도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를 6월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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