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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임대차3법에 난감한 정부… 학계·시장선 “당장 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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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의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학계와 시장에서는 ‘즉각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중 가격, 전셋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깊어지기 전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관련 법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임대차3법 2년차인 오는 8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해 “법으로 정해 놓고 징벌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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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임대료 증액 5% 상한을 지킨 집주인에 부동산 세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원 장관도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임대차3법은 세입자 주거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존재 이유, 목표인데 문제는 방법”이라며 “현장, 시장원리, 전문가 방안을 (국회에서 공론장을)제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개선이 가능해 ‘여소야대’ 아래에서는 눈에 띄는 개선이나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학계나 시장에서는 ‘즉각 폐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었음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했고, 임대인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지난달 발간한 학회지에 임대차3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문을 실었다. 노현숙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조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문제점 및 근원적 해결 방안’에서 “점진적 폐지를 통한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장 제도에 시민들이 익숙해져 정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정상화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2년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전세가격이 오르고 월세가 늘어나는 등 전조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지역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월세 계약 비율은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또 KB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지난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오르며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은 시간을 더 끌지 말고 폐지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올해 2년 전과 같은 현상이 또 반복된다면 시장의 이상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치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의당 6411 민생특별위원회, 방말고집 네트워크,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법 개정은 미흡하게나마 주거안정과 전월세 폭등을 막는 역할을 했지만 과도한 갱신 거주사유, 신규 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며 “올해 8월 임대차법 개정 2년이 도래하면 갱신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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