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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인앱결제 강제 피해 신고 1건…"구글·애플 보복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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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당행위 피해 신고센터

문 연지 한 달 넘었지만

대한출판문화협회 1건이 유일

업계 분쟁 리스크 커 눈치보기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방통위 인지조사 나서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승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 실태조사를 위해 4월 한 달간 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신고한 1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 1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개소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건 1건뿐이다. 한 달이 넘는 운영기간 동안 피해 당사자인 미디어·콘텐츠업계의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관련 피해 업체들은 구글, 애플과의 분쟁을 기피하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정도 되는 사업자라면 몰라도 중소 업체들이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앱 마켓 사업자들에 찍히면 업데이트 금지, 마켓 퇴출 등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가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실 피해사례가 접수돼야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신고를 통한 사례 확보가 중요한데 정작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제재가 아니더라도 신고 이후 실질적 변화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고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서비스 입장에선 선진적인 법 규정이 생겼음에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과정에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내렸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해 그 부분(결과)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인지조사해달라"
아시아경제

피해사례 접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방통위의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등 접수 신청서를 보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서, 관련 자료, 사진 및 녹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포괄적인 안내만 나와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가 가능한 사례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없어 사례 신고를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 관계자는 "협회 등을 통해 만나고 있다고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안내가 온 적도 없고 기사를 보고 신고센터의 존재를 알았다"고 답변했다.

피해 업체 입장에서 신고가 어렵다 보니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이미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사전 조사를 모두 끝낸 후 업계와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안다"며 "법적 모호성과 분쟁 리스크 등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업계 내 협회들과 만났는데 많은 의견을 주셨다"며 "앞으로 앱 개발사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면담하고, 실제 직접 신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인지조사 등을 병행해 정책 집행을 위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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