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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내달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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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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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장관의 취임과 함께 '임대차 3법'과 관련한 불안 요소를 손보는 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첫 단계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이는 앞서 원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위에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표명했던 발언 때문이다. 또한, 원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등 임대차 3법 개편 방안에 대해 확정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면서 "원 장관이 '일반 국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이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서 빠르게 검토해 결정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6월 1일 처음 시행한 해당 제도는 이달 말까지 1년 동안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지만, 임대인들 사이에선 정부가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신고분을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대인 측에선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나머지 임대금 차액을 관리비로 돌리는 식으로 매물을 내놓는 것이다.

유예기간 종료가 당장 2주 후로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감도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는 신고가 누락된 계약분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며 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국토부는 시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전세 시장에 대해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급등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면서 "주간 단위 시장가격동향 조사와 민간 기관의 매물 추이 통계, 자체적인 공인중개사 연락망을 통해 전세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기보다는 국회와의 논의체를 구성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향성을 세우고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지현 기자 tiip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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