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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원주 ‘대명농원 도시개발 사업’ 놓고 토지주간 법적 분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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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7명 "정관 위배한 배임 행위"…원주지원에 '총회의결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더팩트

원주 '대명농원 도시개발 사업'지구 개발계획도 사진/대명농원 정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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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원주= 김재경기자] 강원도 원주 대명농원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토지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십수년간 동고동락해온 토지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난 2005년부터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원주민으로 이웃사촌처럼 지낸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같이 이웃사촌처럼 지낸 이들은 최근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면서 15년 넘게 정체됐던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74-10번지 일원 약 53만4600㎡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지방식의 사업지구다.

이 사업지구내 80%가 넘는 약 43만㎡의 토지는 (사)대명농원 회원 107명(정회원 75명, 준회원 32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정회원 75명은 (사)대명농원이 주최하는 총회에 있어 출석, 발언, 의결권을 갖고 있다.

문제는 (사)대명농원 집행부가 성원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대명농원이 중요한 사업 등의 안건을 처리하려면 정관 제21조에 따라 정족수 2/3가 채워진 상태에서 총회를 열어야 하며 출석자의 1/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명농원 집행부는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H건설사와의 부동산 매매 계약 승인의 건 등 8개의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 30%가 넘는 27명의 정회원은 집행부가 이날 총회를 열어 결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 승인의 건' 등은 "정관을 위배한 배임 행위"라며 집단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사)대명농원 집행부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신청서)'를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회원 K씨는 "성원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18일 <더팩트>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정회원 27명(채권자)는 총회도 열기 전 채무자인 (대명농원) 회장 A씨가 채권자 몰래 H건설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출석 및 발언, 의결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배제한 채 총회를 앞두고 H건설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채결했다는 것이다.

또 채권자측에서 작성한 '사전결의 철회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재적 정회원 75명 중 51명 이상 출석, 성원을 선포하고 안건들을 결의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성원이 안됐는데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인다.

소장에 담겨있는 대명농원 정관 21조 및 53조를 보면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총75명) 중 2/3(51명)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되고 총유재산 처분 행사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총회에는 정회원 22명만 참석했다.

‘사전결의 철회서’를 제출한 정회원 25명과 총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는 정회원 8명 등 총 33명은 불출석 했다.

정회원 75명 중 33명은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날 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정회원은 42명을 넘을 수가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날 총회에 51명의 정회원이 출석, 성원을 이뤄 안건을 처리했다 주장하고 있다.

채권자는 소장을 통해 "채무자가 51명 정회원이 참석, 성원이 돼 결의했다 주장하고 있다"며 "총회의 결의는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회 통지서를 제출한 정회원 25명은 의결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해 부득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총회에서의) 결의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위법한 만큼 무효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팩트>는 대명농원 집행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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