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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특별기고]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이슈를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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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법·제도적 개선 필요…협동조합 정체성 확립도 중요"

메트로신문사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개별 협동조합법 8개는 일반법(기본법)과 특별법(개별법)으로 구분됐다.

우리나라는 일본, 루마니아, 우루과이처럼 산업정책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다가 프랑스, 대만, 러시아와 유사하게 일반법과 특별법이 공존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은 발기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10분의1인 5인 이상이고 업무구역에 제한이 없다. 또 기획재정부에 신고만 하면 돼 설립요건이 대폭 낮을 뿐만 아니라 관리 및 감독이 까다롭지 않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협동조합(사업조합) 등 업무구역 제한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아닌 협동조합 기본법에 맞춰 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과 경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를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조합이 2014년 1610개였지만 2021년에는 1만3495개로 8.4배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중기조합 숫자는 2019년 951개에서 2021년 920개, 조합원 수는 2017년 7만2208개에서 2021년 6만9716개로 중기조합 수와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21년 중기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즉 중소기업은 전체 688만 개사 중 1% 정도의 조직화율 수준으로 2010년 조합가입률 2.1%보다 대폭 낮아졌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10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60년이 지난 현재 두개의 법률을 비교해 한계점을 살펴보고 협동조합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서로 상반된다.

'협동조합 기본법' 중심의 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는 협동조합 성장을 위해 제1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8개 개별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적용받지 않으나 향후 일반법의 원칙과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체계로 보면 일반법이 먼저 제정되고 이후에 개별 상황을 고려한 특별법이 제정됐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일반법이 늦게 제정돼 법체계에 나타난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반법은 개별법 협동조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반법 이후의 협동조합 관련 법안에 영향을 미친다. 제1항은 일반법으로의 역할을 완전히 하기보다 보완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과 8개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은 실질적 상호 연계·협력해 상부상조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단일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기업규모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으므로 다양한 산업 및 업종에서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성장해왔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외 7개의 개별법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법으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정됐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각기 다른 사항을 병렬적으로 규율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반법-특별법의 관계, 즉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설립요건과 관리 및 감독의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업무구역 제한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보다 우위에 있다.

이 규정이 중기조합 수와 조합원 수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이 정체된 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중심은 당연히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자신이다.

그러나 법제도의 개선 없이는 정책적 목적성을 지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효과가 반감된다. 같은 업종이 조직화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사이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므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바탕이 되는 우호적 환경은 중소기업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에 힘을 줘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에 중요하다.

본질적 접근이 되지 않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이슈를 짚어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사업 범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표면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이슈를 해결하면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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