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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주식 양도세 안내려고 가입했는데…중개형ISA는 계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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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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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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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양도세 절세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투자중개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계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주식 양도세가 폐지될 경우 이전에 비해 ISA의 가입 유인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당 재투자 효과나 분리과세 혜택 등을 감안할 때 ISA를 통한 장기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투자중개형ISA(이하 중개형ISA)에 대한 세제혜택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중개형ISA 가입자는 지난해 1월 16만명에서 지난 3월 329만명으로 1년여만에 20배 늘었다. 이 기간 총 투자금액은 8381억원에서 5조6676억원으로 급증했다.

가입자를 끌어들인 건 강력한 세제혜택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당근책으로 중개형ISA에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2023년부터는 일반 주식계좌로 투자할 경우 1년 간 주식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중개형ISA는 매매차익이 얼마든 상관 없이 전면 비과세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외에도 과세이연, 분리과세, 저율과세 혜택도 주목을 받았다.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배당·이자가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중개형ISA는 의무가입기간(3~5년) 동안 배당세를 과세하지 않아 배당금 재투자 효과가 있다.

가입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에서 나온 배당·이자를 합산해 200만원을 공제한 뒤 기존 배당세보다 낮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시중의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개형ISA의 세제혜택이 나온 이후 주식 양도세 낼 것을 대비해 계좌를 튼 분들이 많았다"며 "증권사에서도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으로 고객을 많이 유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세가 유예 혹은 폐지된다면 중개형ISA의 가입을 이끌었던 큰 인센티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경우 중개형ISA도 일임형이나 신탁형처럼 '휴면계좌'가 될 우려가 나온다. 2016년 처음 도입된 ISA는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주목받았다.

초기에는 금융사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일임형과 투자자가 신탁업자에게 운용 지시를 하는 신탁형 2종류가 있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일임형과 신탁형 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 상품에 투자되면서 실질적인 자산증대 효과는 미미했다.

주식 양도세가 유예 혹은 폐지되더라도 '절세계좌'로서 ISA 매력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ISA는 1~2년 단기 목적으로 투자하는게 아니라 10년 이상 자산을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접근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주식 양도세가 폐지되지 않고 결국 시행된다고 하면 ISA 매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형ISA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중개형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다. 주식 양도세를 유지한다 해도 비과세 5000만원 혜택이 있는 일반계좌 대비 중개형ISA에 이점이 있으려면 1억원 투자해서 적어도 5000만원 이상 벌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1억원인 한도를 조금 더 늘려주거나 배당에 대한 비과세 금액, 세율 등을 더 낮춰 준다면 ISA를 통한 자산증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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