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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토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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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없이 설치 취지 공감, 남은 절차는 법사위·본회의 통과

세종시 "환영…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노컷뉴스

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현황.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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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현황. 세종시 제공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실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생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이제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한민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역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논평을 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확정 짓는 일"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만큼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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