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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 서울경찰청, 지난해 12명 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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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구에서 아동학대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던 도중, 한 아동의 귓속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다. 피해 아동과의 상담에서 친모 A씨에 의한 반복적인 신체 학대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신체 학대) 위반으로 입건했다.

세계일보

지난 4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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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살해한 ‘정인이 사건’ 이후 지난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공동 추진한 아동학대 강화대책을 통해 12명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보호지원 또한 33건이 이뤄졌다.

18일 서울경찰청은 강화대책 시행 1년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의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신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 2회 합동 점검을 정례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에는 232명, 하반기에는 205명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에서 자녀 2명에게 책을 던져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친모 B씨가 신체 학대로 입건됐다. 자녀들을 가정 내에 방치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친모 C씨 또한 방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경찰과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합동 전개했다. 전국 최초로 서울 전역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했다. 지역 단위에도 전담의료기관 33개소를 지정하는 등 현재 총 41개소의 전담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다. 학대 아동 보호시설 또한 지난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와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학대 판정을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 실시했으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장대응 인력의 전문화도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지난해 2월 21명 규모로 신설,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시 또한 전담 공무원을 지난해 5월 79명에서 이날 현재 97명으로 대폭 늘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예방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 아동의 보호까지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치밀하고 견고한 협력이 대응 성패를 좌우한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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