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7월부터 1억 이상 대출자도 규제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 넘는 사람들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약 18%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