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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주시의회 도시지역 재산세 부과 고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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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 1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표결 결과 확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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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안건 7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은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 세 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이 반영됐다.

은남 일반산단으로 조성되는 면적 99만2000㎡(준공업지역 5만442㎡, 일반공업지역 94만1558㎡)는 양주시 고시 제2021-556호(2021. 12 .07) 및 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2021. 6. 11.)에 의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방세법과 양주시세조례에 따라 양주시는 기존 재산세 대비 0.14%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산단 조성으로 토지 등 소유자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 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올해 4월 의정협의회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시기를 5월31일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매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하고 토지 등 현 소유자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힘써왔다.

양주시의회는 광적면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과 옥정동 스마트 그린포트(친환경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설치사업 등 토지 취득 1건과 건물 신축(변경) 1건을 담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외에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제8대 마지막 임시회인 제342회 임시회를 내달 16일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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