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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양시장 예비후보자 위해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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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

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고양시 일산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고양시장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 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B씨의 측근이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선거 운동 목적으로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A씨처럼 선거 운동이 금지된 대상자의 선거 관여 행위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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