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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60대 시어머니 욕조에 끌고 가서 '물고문'…며느리·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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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법원 /사진=임종철


시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물고문한 며느리와 폭행에 가담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60대 시어머니 A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의 가슴을 발로 여러 차례 쳤다.

또 강씨는 같은 해 11월 A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겁을 줬다. 당시 피해자 A씨의 아들 김씨는 어머니 A씨에게 끓고 있는 물을 뿌려 다치게 했다.

이들 부부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도 A씨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을 받은 욕조에 A씨 머리를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이 같은 무차별적 폭행으로 A씨는 허리와 늑골 등이 골절돼 치료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해서 반복하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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