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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유 유가보조금지급기준 100원 인하…ℓ당 50원 추가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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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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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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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이 현행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가 지정된 가격을 넘게 될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로 커지고 있는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했을 때 ℓ당 유가연동보조금은 55원이나, 기준가격 변경 뒤에는 105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나 연안화물선, 버스 및 택시 등 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 분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문제는 유류세를 낮추면 오히려 유류세 연동 보조금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가령 유류세를 20% 낮추면 보조금은 ℓ당 106원, 30%로 인하 폭을 늘리면 보조금은 ℓ당 159원까지 적어진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가연동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경유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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