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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강형욱 또 개물림 사고..."거의 나아, 큰 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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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강형욱이 촬영 중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사진|K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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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 강형욱 훈련사가 또 개물림 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았다. 촬영 중 난폭한 개에 물려 피흘리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걱정을 사자 강 훈련사는 "거의 나았다. 큰 부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안심시켰다.

강 훈련사는 지난 16일 KBS2 '개는 훌륭하다('개훌륭')' 방송 말미에 공개된 예고편에서 시바와 진돗개 믹스견 라오 훈련에 나섰다가 물려 병원을 찾았다. 라오는 심한 짖음과 입질 그리고 공격성을 보이는 고민견이었다. 라오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등 공격성이 심각했고 보호자에게 무차별 입질로 상처까지 남겼다.

이에 강 훈련사는 "라오가 지금 보호자를 리드한다. 다칠까 봐 염려하지 말고 목줄로 확실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난으로 시작된 공격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렸을 때 입질을 받아주며 습관이 됐다. 으르렁거리는 순간 라오가 원하는 걸 들어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오는 강 훈련사의 훈련으로 점점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강 훈련사가 라오와 대치하다 결국 부상을 입고 출혈로 병원에 이송되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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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로 병원을 찾은 강형욱. 사진|K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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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훈련사는 보호 장갑을 끼고 훈련에 임했지만 계속된 라오의 입질 공격에 결국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이를 지켜보던 장도연은 "피가 많이 나는 것 같다"며 강 훈련사의 상태를 걱정했고 강 훈련사 역시 상처를 소독하다 긴장이 풀린 듯 "여기 너무 아프다"고 의사에게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재 강 훈련사의 상태는 어떨까. 강 훈련사는 1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2주 정도 전 진행했던 녹화였고, 지금은 거의 다 나았다. 큰 부상은 아니다"라고 담담하게 전했다.

예기치 않던 사고로 촬영은 중단됐지만 라오의 훈련은 추가로 이어졌다. 강 훈련사는 "라오는 해야 할 게 많은 친구라 일정을 따로 잡아 추가 촬영을 진행했다"며 "센 개이긴 하지만 훈련을 통해 훨씬 좋아질 것"이라 격려했다.

강형욱 훈련사는 고통스러운 사고에도 라오를 걱정해 추가 촬영까지 진행, 그가 왜 '개통령'이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강 훈련사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를 당해왔다. 지난 1월에도 개 물림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바 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게 물려 수술을 받았다. 누리꾼들의 걱정이 이어지자 그는 유튜브를 통해 "경솔하지만 내가 개한테 많이 물려봐서 상처를 보면 느낌이 온다.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다"며 "부기가 다 빠져서 매일 소독을 진행하고 새 붕대로 갈아준다"고 알리기도 했다.

강 훈련사의 촬영 중 사고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괜찮은 거냐", "세상에 손이 성할 날이 없네요", "촬영이라지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요" 등 걱정하며 쾌유를 빌었다.

강형욱은 '개는 훌륭하다'와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견 훈련법을 제시해 반려인구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다. 강 훈련사는 평소 개물림 사고와 관련 견주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한편 반려견 보유 인구가 최대 1500만명까지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개물림 사고로 1만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 통계 미반영분까지 고려한다며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동반 외출시에는 목줄, 가슴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목줄이나 가슴 줄은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은 맹견으로 분류되며 생후 3개월령 이상이 되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1차)엔 안전조치 미준수 20만 원,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20만 원, 인식표 미부착 5만 원, 배설물 미수거 5만 원, 입마개 미착용 등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이현주 스타투데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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