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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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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분야 불공정 피해 해결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7대 분야 불공정 피해상담과 구제를 지원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옛 눈물그만상담센터)'는 일명 갑을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노동법 사각지대 '문화예술인·프리랜서' 권익침해 등 7대 분야에 대한 피해상담과 구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지난 2012년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 지난 2016년 '눈물그만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후 전문상담센터로서 기능을 확대해 나갔으며 올해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됐다.

모든 분야의 상담과 구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1대1 밀착 지원한다. 상담 방법은 대면, 온라인, 전화, 화상 등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트랜드가 변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상담방식 다양화와 체계적 구제시스템 구축 및 가동,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54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 상담이 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1년에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 상담건수는 증가한 반면 상가임대차, 대부업, 다단계 분야 상담건수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센터에서는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은 물론 불공정피해 예방 활동과 조사 등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선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에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합의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 대부업, 다단계 중 피해가 심각한 사안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청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시 및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책자형태 등으로 배포, 시민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를 안내하는 3분 내외의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다음달 초 서울시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불공정피해에 대해, 예방부터 피해상담, 구제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민 밀착형서비스 기관"이라며 "올해는 예방부터 상담, 구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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