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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짜 수산업자' 비서에 녹음 강요한 경찰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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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 사건 수사를 위해 김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한 경찰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인 지난해 4월 그의 비서에게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B 경위는 해당 비서를 찾아가 A 경위의 녹음 강요 의혹을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A 경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위는 그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B 경위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에서 불문 처분을 받았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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