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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전국 60세 이상 노인 97.6% “계속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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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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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중 97.6%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이 가운데 46.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는 ‘돈이 필요해서’를 이유로 꼽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특히 전체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정성(22.8%), 일의 양과 시간대(21.4%), 임금수준(1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24.2%), 신체적 어려움(17.4%), 연령차별(14.1%) 등을 주로 꼽았다.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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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1년 8월)를 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명(경제활동참가율 45.5%)이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에 달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만4000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273만4000원)와 비교해 약 100만원이 낮고, 노인 임시직(101만3000원)과 일용직의 임금(145만8000원)은 노인 상용직(244만8000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컸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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