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청을 나서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부터 친야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로, 사실상 없었던 일로 처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의 근거가 풍문, 추측 등이라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시민단체 고발 4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억 여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 남용 의혹, 나경원 전 의원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한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