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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편의점 택배로" 고집하더니 억대 시계 가로챘다…공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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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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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의 허점을 노려 중고 판매자의 고가 시계를 갈취한 일당이 체포됐다.

지난 16일 SBS에 따르면 A씨는 1억2000만원짜리 중고 시계를 지난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팔기로 했다. B씨는 1억1000만원에 시계를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편의점 택배로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당시 "편의점이 폐쇄회로(CC)TV도 있고 보안도 돼 있다", "잃어버릴 일도 없으니 착불로 받게 해달라" 등의 이유를 댔다.

A씨는 B씨의 요청대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기로 했고 택배를 착불로 접수한 뒤 편의점을 떠났다. 이후 B씨는 해당 편의점을 방문했다. B씨는 A씨가 보낸 택배 사진을 편의점 직원에게 보여주며 "조금 전 맡긴 택배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해당 택배는 착불이었기 때문에 A씨가 편의점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B씨는 신용카드 취소 절차 없이 고가 시계를 갈취할 수 있었다.

A씨는 "택배를 착불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안 했을 거 아니느냐"며 "그 점을 이용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로챈 시계를 되팔려고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 해당 시계를 올렸다가 한 시계업자에게 신고 당했다. 시계업자는 A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기 피해 호소 글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일 B씨 일당 중 운반책 1명을 붙잡았고 현재는 공범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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