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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동훈, 검찰 인사·검수완박 위헌소송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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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7일 임명장을 받는 대로 검찰 인사를 확정하는 한편, 시행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소송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등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검찰 주요 반부패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에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르면 17일 정식 임명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가장 먼저 챙길 사안은 검찰 인사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 전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오는 9월 10일 개정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그 즉시 사라진다. 예외적으로 유예된 선거범죄 수사권까지 올해 연말에 사라지면 검찰이 내년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2가지로 쪼그라든다. 한 후보자가 5월 중 검찰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가운데, 이정수(53·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등학교 후배로 친(親) 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꼽혀왔다. 이 지검장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첫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맡았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고, 그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한 후보자가 취임 후 단행할 인사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만 15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될 거란 말이 나온다. 대검 검사급 승진자로는 사법연수원 28~29기가 약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엔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와 신자용 송무부장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하는 통상의 절차를 따르는 대신 한 후보자의 의중이 주로 반영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오수(59·20기) 전 검찰총장이 이미 퇴임한 데다, 박성진(59·24기) 대검 차장마저 거듭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검찰청이 사실상 지휘 공백에 놓인 탓이다.

검찰 인사와 동시에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처리 과정의 위헌성 등을 다투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즉각 착수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에 분명히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이고 입안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남현·정용환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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