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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지현, 원대복귀 통보받자... “모욕적, 사직서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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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지현 검사.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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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활동해온 서지현 검사가 원소속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 통보를 받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며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라고 했다.

서 검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성범죄종합대책은 만들어 놓고 나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치욕과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간다”라며 “많은 분들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1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올 수 있으니,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로 산 게 18년. 미투 이후 4년”이라며 “후련한 마음이 큰 걸 보니 되도록이면 의연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나 보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인물이다. 서 검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진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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