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서 검사를 포함한 일부 파견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17일 자로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서 검사는 복귀 명령받고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현 검사 [사진=권준영 기자] |
서 검사는 페이스북 등에 사직서 제출 배경에 대해 "출장길에 복귀 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다.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다만 그는 "TF팀 마무리가 안 되었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라고 했다.
이어 서 검사는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았다”라며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낸 조치였다”라고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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